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고 있으나 자녀와 가정을 생각하면서 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가정환경이 아이의 정서를 방해하고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남겨 오히려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럴 때 행동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가정폭력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정폭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였단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 관련법 등에 따라 검사의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가해자의 접근 및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다양하기에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포기하기보다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을 위주로 한 이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02.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들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서에 한 두번 신고한 내역 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배우자는 폭행, 폭언 등은 전면 부인하고 서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아예 부인하곤 합니다.
또한 경찰을 부른다하더라도 금세 돌아가게 하고, 폭행한 사진만 몇 장 찍어두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혼 소송에 돌입하면 사진과 신고내역 만으로는 당시 가정폭력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없고, 피고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폭행이 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를 요청한 뒤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도 더이상 폭언이나 폭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또한 폭행이 있었을 때마다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두시고, 폭언 및 폭행 정황이 담긴 사진 및 녹음,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진단서의 경우 상해의 원인이나 그 정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구체적 내용이 남긴 진단서를 끊어두는 것이 향후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유리하게 쓰입니다.
만일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당시 주변인의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폭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확보된 증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및 폭언을 녹음한 경우도 드물고, 신고나 병원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증거 확보가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보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보강해야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자신과 자녀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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