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전문변호사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하지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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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전문변호사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하지않는다면? 

이동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쟁이 바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혹은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에도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청구를 거부하며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인의 건물 반환에 대해 알려드리리려고 합니다.

01. 건물인도의무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의 관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건물을 빌린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건물을 빌려준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무는 동시이행의무의 관계를 지니는데요.

쉽게 말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02.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상당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03. 임대차 계약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보통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그 건물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임차인 또한 건물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건물과 관련된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소송 패소에 대한 부담과 건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에 대한 임대료 반환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이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관련된 분쟁이 생기면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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