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나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어 이혼에 따르는 자녀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등 알아보는 것조차 막막하고 머리아픈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혼시 발생하는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1. 이혼시 발생하는 자녀문제 4가지
이혼절차를 밟을 때 미성년 자녀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의 산정, 자녀와 비양육자 간의 면접교섭 등입니다.
02. 친권이란?
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해 갖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 명의의 재산이 있고 자녀를 대리하여 행사할 때, 혹은 자녀가 수술을 하거나 여권을 발급해야할 때 등의 사유가 있을때 주로 사용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라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하여 행사하게 되지만, 부모가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친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혼시에 친권을 포기하면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상속권이나 부양의 의무 역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게 될 뿐이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03.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은?
양육권이란,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이혼시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한 사람을 지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차이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양육권은 앞서 설명한 친권에서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뜻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보통 부모 양 당사자 중 같은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만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 미성년인 자녀가 수술을 받거나 재산관리 등 친권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친권자에게 매번 연락을 취해 동의를 얻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혼을 앞두고 계시고, 자녀의 양육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이혼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져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 명의로 된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양육의 계속성, 자녀와의 친밀도 등 양육환경을 따졌을 때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양육권자로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무직인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04. 양육비의 산정
이혼 후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전기준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부모가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육비 결정 방법이며, 정해진 금액을 양 부모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05. 자녀와의 면접교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부모가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가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으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비양육자 부모가 친권상실사유 등을 가지고있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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