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덕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결혼했지만, 부부 사이의 변화와 갈등이 일어나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상대방의 과실있는 행동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과실있는 행동으로 혼인이 파탄날 경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의 6가지를 유책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유책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의 산정 기준
현재 우리 법원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혼인 생활의 내력 및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한쪽에 100% 잘못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부부 쌍방에 잘못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을 따져서 그 비율만큼만 인정하게 됩니다.
03. 협의이혼시 위자료
이렇게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중 위자료의 경우 지급 및 금액 등을 이혼을 진행하는 양 당사자 둘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때 이혼 절차를 이미 마친 뒤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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