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꿈꾸고 시작한 결혼 생활.
그러나 결혼 후 시댁(또는 처가)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부부 두 사람만 있었다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 부부들도 배우자를 따라온 새로운 가족과 불화로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댁(또는 처가) 와의 갈등을 더는 견디지 못하여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가정을 파탄 낸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상간남녀가 되겠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도 뚜렷한 가해행위가 있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의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학대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언, 욕설, 원고의 부모(친정, 본가)에 대한 비하 및 폭언 등이 있을 수 있고, 가끔 폭행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물게 경제적인 간섭을 과하게 하여 부부 공동생활이 무너질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해당 사례는 집안에 있는 패물, 돈 등을 무단으로 계속 가져가거나 집요하게 내 놓을 것을 요구하여 가정 경제가 무너질 위기가 된 사안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배우자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제 3자인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된 행위, 장기간 이어진 가해행위라는 점 역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부터 여러 증거들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및 법리 구성을 위해서 이러한 소송은 반드시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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