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회사라는 것이 다닐 때는 서로 좋은 관계이지만 일단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나면 원만하게 서로 양보하여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사직 의사를 상사나 사업주에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퇴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자가 퇴사 날짜를 임의로 정해서 통보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황당한 경우가 회사가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요청한 날짜 보다 더 빠른 날짜를 임의로 정하여 그때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근로자는 다음 이직 일자 등을 고려하여 2주 후에 퇴사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때 사업주가 감정이 상해서 "그럴필요 있냐. 이번주 까지 나와라." 거나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임의지정 하려고 하는 경우, 반드시 NO! 라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최초 협의 원했던 날짜 보다 더 빠른 날짜를 임의로 지정하면서 사실상 그때 까지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조기 퇴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고예고수당 때문인데요, 이런 사안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한다면 사실상 이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사실상 근무하신 것과 같이 임금을 보전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주로 1년을 채우기 직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며칠만 빨리 근로자를 내보내면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이죠. 퇴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실! 퇴사와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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