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의사만 확인되면 별다른 법원 개입없이도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합니다.
이혼하게 될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최대한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협의에 임한다면 법률조력없이도 충분히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할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시 배우자 재산조회 및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와 범위
우선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가상화폐, 장래 퇴직금, 보험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동안 발생한 채무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동안 마련한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 채무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 사회적 평판, 지위, 경력, 전문면허, 특허권·저작권 수입, 출판 인세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혼인 전 또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거나 획득한 특유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송에 들어간다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여부는 물론, 기여도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협의이혼시에는 이러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배우자 재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조회 가능할까?
협의이혼 재산분할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공유가 가능할 것이지만, 가상화폐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정확한 재산 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모조리 확인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법원에 배우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의심스러운 재산내역은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배우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뒤에라도 집행할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지시켜 본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이상의 재산파악을 상대방이 꺼려한다면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후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협의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종의 지급 약정서이니만큼 지급 시기와 미지급시 강제조항 등도 적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약정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가 끝난 뒤 재산분할 약정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소송이 아닌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송을 시작하려면 우선 전 배우자의 재산이 확보되어야 약정금 청구 소송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소송 전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약정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거나 이행판결 등 집행권원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서도 안전하게 배우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협의이혼을 하는 것보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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