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실제 시행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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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통과 실제 시행일은 언제? 

유지은 변호사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은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를 통과하면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당장 제한할 수 있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통과 후 구하라법이 실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일명 구하라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민법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없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직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권 상실 청구는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구하라법 개정안의 상관관계

헌법재판소는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지난 4월 25일,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은 상속인의 패륜적 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을 저버린 자녀나 부모도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았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했는데요,

헌법 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유류분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하고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부양의무를 저버린 패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유류분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규정을 국회가 마련하라고 시한을 못박은 상태에 있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구하라법 시행일인 2026년 1월부터는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패륜부모 패륜자녀의 상속분쟁 현재 대응방법은?​

민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6년 1월입니다.

아직 법 시행전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패륜부모나 패륜자녀의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구하라씨 친모처럼 친부와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여분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사망한 사람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본래 상속 지분에서 기여분만큼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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