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외자로서 친모와 둘이 생활하였고, 함께 거주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몇년 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계모의 태도가 날카로워 졌으며, 병문안을 갈 때마다 '괜히 상속 받으려고 자식 행세 하지 마라' 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의뢰인은 아버지와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로 부터 '너는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니 상속권이 없다' 는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아니지만 망인이 사망 전 인지한 망인의 친자였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임이 분명했고 계모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계모와 의뢰인 둘이 상속권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계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계모는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혼외자 라는 이유로 망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 받고자 했으나 저희는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며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특별수익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상대방의 기여분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찾아내어 법정상속분인 5분의 2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올 수 있었고, 상속재산분할 방법으로도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가액으로 정산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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