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방법"
이혼하며 재산분할만큼 중요한 쟁점이 있을까요?
아마 이혼을 앞둔 사람들의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혼시재산분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혼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산분할, 제대로 준비해 두지 않는다면 분명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니,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10년 이상 살면 기여도 50% 인정되나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한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혼시재산분할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전업주부여도 소송 준비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혼인 기간이 긴 부부, 유책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피고가 되었지만 배우자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2명 두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소홀하였으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죠.
이후 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자녀 양육비 60만 원(1인당)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의사]
의뢰인 역시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얻고자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승원의 주장]
저희는 원고 측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픈 자녀를 위해 병원에 여러 차례 동행하였으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소명하였죠.
원고 측에서도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요.
부부 상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원고가 평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죠.
이후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으로 원고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였는데요.
원고의 구 석명에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의 지출은 대부분 공동생활과 가정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였죠.
이 외에도 원고의 학자금 대출을 원고가 대신 변제해 준 사실, 원고 명의 차량을 의뢰인이 구매해 준 사실, 혼인생활 중 필요한 생활비는 의뢰인이 모두 부담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는 80%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2억 2천만 원 감액]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2천만 원 감액, 재산분할금 3억 1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 감액을 판결 내렸습니다. 자녀 양육비 또한 20만 원씩 감액할 수 있었죠.
- 이혼시재산분할 대상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기여도 소명 전 분할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본인 소유의 재산을 최대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텐데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혼인기간은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부부로 지내온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을 만한 공동생활이 시작된 시점부터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까지를 혼인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도중 별거, 가출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협력이란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는 경제활동과 함께 가사노동, 양육, 내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정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 불리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렇다면 혼인 전부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얻게 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칙에 따라 위와 같은 특유재산은 본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특유재산 유지 및 증식 기여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손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재산분할 대상을 진단받고 그에 맞춰 이혼시재산분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재판부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나 가정에 기여한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높은 기여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은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실
소득이 높았다는 사실
혼인 시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이 많았다는 사실
상대 배우자의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한 사실
재산 증식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실
가사노동, 육아에 힘쓰며 가정을 위해 노력한 사실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위해 내조에 힘쓴 사실
구체적인 혼인생활, 재산 규모 등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법률 대리인과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전국 각지 동일한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승원은 지방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 본사무소의 변호사가 직접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서울과 균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건은 13년 차 이혼 전문 대표변호사의 관리하에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 중요한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 및 수임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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