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피의자신문조사 시 유의사항
모르면 손해 보는 피의자신문조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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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피의자신문조사 시 유의사항 

주상현 변호사

피의자신문 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고소내용 확인 및 변호인 선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 통지가 들어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사실(피의사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신문 통지를 받게 되면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피의자신문 절차를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피의자신문 시 유의점(1)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드리는 조언입니다. 수사관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맞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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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사관에게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의자와 수사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수사관이 피의자를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며 내가 아닌 다른 피의자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수사관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사관에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수사관은 나를 (더욱)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며 심지어 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내 사건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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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나의 태도가 은연중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간혹 공판 단계의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검토하다 보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 심각하게 다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딱히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조서나 수사보고서 상 수사관의 감정이 묻어나게 되는데 의뢰인에게 문의해 보면 백이면 백 수사관과 싸웠다고 실토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이 인지할 정도라면 검사나 판사도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형이나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비록 수사관이 공격적으로 질의하더라도) 항상 정중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신문 시 유의점(2) -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변호사들이 "사실"을 진술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인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피의자신문 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표현만 바꿔가며 계속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언제라도 피의자를 재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면 답변 내용이 조금씩 계속 바뀌게 되고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매 번 동일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이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전체적인 신빙성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 따라서 피의자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될 경우 이전 조사내용을 열람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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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답변을 하면 이때부터는 수사관에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마 수사관이 이것도 알고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이때 거짓된 진술을 하면 수사관은 그 즉시 위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때 크게 당황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관이 그전까지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상태였다면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수사관은 유죄의 심증을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수사관은 이때부터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일종의 수사기법으로 보입니다).


4. 피의자 신문시 유의점(3) -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안까지도 당신의 답변으로 인해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은 이때 여죄를 추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하면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자백하는 취지로 답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가. 수사관에게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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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에 대해 이해한 부분을 정리해 보고. 수사관에게 확인한 다음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님, ~한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질의한 후, 정확히 이해를 하고나서 답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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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의자가 먼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면 수사관은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피의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5. 피의자 신문시 유의점(4) - 불필요한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참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은 일상의 대화가 아닙니다. 완벽한 답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제한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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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도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억지로 진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정이거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 조사전 또는 도중) 변호인과 미리 충분히 상의해 보고 답변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피의자신문조사 시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진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신문 조사에 앞서 부인이나 부지(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인과 미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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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측성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저런 식의 질문을 한 두 번 씩은 꼭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제가 ~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씨(제3자)가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략히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무례해 보이지 않게 정중히 답변하면 됩니다.

​

라. 천천히 답변해도 됩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사 결과는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피의자신문을 읽게되는데 내가 빨리 답변했는지 천천히 답변했는지는 판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질의에 대해 답변 시 자신이 위와 같은 유의사항(상기 2~5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를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6. 피의자신문 시 유의사항(5) - 적어도 2시간마다 휴게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건도 피의자신문은 통상 2시간 정도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2시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합니다. 피의자신문 조사 입회 전 변호인에게 흡연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변호인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흡연자인데 잠깐 쉬었다가 조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휴게 시간 동안 수사관의 질의했던 주요 내용을 리뷰해 보고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기타 - 수사관의 질문에 담겨있는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외에는 다른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조차도 일부 내용이 가려져서 제공되거나 첨부된 증거는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전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에는 피의자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녹아 있습니다. 이를 잘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앞으로의 방향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의자의 답변보다 수사관이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 종료 후 변호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의 질문사항을 복기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피의자신문조사와 관련한 추가 포스팅입니다. 일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피의자신문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피의자신문 입회 경험이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의자신문 비용의 경우 단건 입회 시 550,000원(부가세포함, 서울 경기도권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혼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입회 비용은 차감해 드립니다. 참고로 수사단계 대응 비용은 3,3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무죄주장, 양형주장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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