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고소내용 확인 및 변호인 선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 통지가 들어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사실(피의사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신문 통지를 받게 되면 변호인을 조속히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피의자신문 절차를 미리 연습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피의자신문 시 유의점(1)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먼저 해드리는 조언입니다. 수사관이 공격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피의자는 이에 맞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 수사관에게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의자와 수사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수사관이 피의자를 의심하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며 내가 아닌 다른 피의자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수사관은 자신의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사관에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수사관은 나를 (더욱)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며 심지어 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다루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굳이 내 사건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서에 나의 태도가 은연중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간혹 공판 단계의 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검토하다 보면,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 심각하게 다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딱히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조서나 수사보고서 상 수사관의 감정이 묻어나게 되는데 의뢰인에게 문의해 보면 백이면 백 수사관과 싸웠다고 실토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이 인지할 정도라면 검사나 판사도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형이나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비록 수사관이 공격적으로 질의하더라도) 항상 정중하게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신문 시 유의점(2) -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이지만 변호사들이 "사실"을 진술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인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일관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피의자신문 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표현만 바꿔가며 계속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언제라도 피의자를 재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시 사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면 답변 내용이 조금씩 계속 바뀌게 되고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매 번 동일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은 이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면 전체적인 신빙성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될 경우 이전 조사내용을 열람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상당 부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답변을 하면 이때부터는 수사관에게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설마 수사관이 이것도 알고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은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이때 거짓된 진술을 하면 수사관은 그 즉시 위 진술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때 크게 당황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수사관이 그전까지는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상태였다면 피의자가 거짓을 말하는 순간 수사관은 유죄의 심증을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수사관은 이때부터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자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일종의 수사기법으로 보입니다).
4. 피의자 신문시 유의점(3) -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관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안까지도 당신의 답변으로 인해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은 이때 여죄를 추궁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답변하면 수사관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자백하는 취지로 답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가. 수사관에게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나. 질문에 대해 이해한 부분을 정리해 보고. 수사관에게 확인한 다음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님, ~한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라고 질의한 후, 정확히 이해를 하고나서 답변을 합니다.
다.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의자가 먼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면 수사관은 이를 제지할 수 없습니다(피의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5. 피의자 신문시 유의점(4) - 불필요한 내용을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참아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은 일상의 대화가 아닙니다. 완벽한 답변을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제한된 답변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해도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억지로 진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정이거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 조사전 또는 도중) 변호인과 미리 충분히 상의해 보고 답변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피의자신문조사 시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해당 진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조사에 앞서 부인이나 부지(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변호인과 미리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추측성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경험해 보지 않은 사실이나 제3자의 입장 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저런 식의 질문을 한 두 번 씩은 꼭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제가 ~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씨(제3자)가 아니라서 알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략히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무례해 보이지 않게 정중히 답변하면 됩니다.
라. 천천히 답변해도 됩니다.
피의자가 생각하면서 천천히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사 결과는 문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피의자신문을 읽게되는데 내가 빨리 답변했는지 천천히 답변했는지는 판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질의에 대해 답변 시 자신이 위와 같은 유의사항(상기 2~5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지를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6. 피의자신문 시 유의사항(5) - 적어도 2시간마다 휴게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사건도 피의자신문은 통상 2시간 정도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2시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휴게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이 좋습니다 합니다. 피의자신문 조사 입회 전 변호인에게 흡연 여부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변호인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흡연자인데 잠깐 쉬었다가 조사하시는 것은 어떨까요?"라며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휴게 시간 동안 수사관의 질의했던 주요 내용을 리뷰해 보고 변호인과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7. 기타 - 수사관의 질문에 담겨있는 "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장 외에는 다른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조차도 일부 내용이 가려져서 제공되거나 첨부된 증거는 열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전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질문에는 피의자에 대한 의심의 "근거"가 녹아 있습니다. 이를 잘 분석해 보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앞으로의 방향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의자의 답변보다 수사관이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문 종료 후 변호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할 때 수사기관의 질문사항을 복기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는 피의자신문조사와 관련한 추가 포스팅입니다. 일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동석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 통지 전화를 받았을 때 대응방안
이상 피의자신문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피의자신문 입회 경험이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의자신문 비용의 경우 단건 입회 시 550,000원(부가세포함, 서울 경기도권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혼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입회 비용은 차감해 드립니다. 참고로 수사단계 대응 비용은 3,3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무죄주장, 양형주장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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