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 통지 전화를 받았을 때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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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 통지 전화를 받았을 때 대응방안 

주상현 변호사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A씨이지요?

    저는 서울 OO 경찰서 수사팀 OOO 경위입니다.

    ~ 혐의로 고소당하셨는데 우리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면 무척이나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이스 피싱 여부 확인

수사관을 사칭해서 보이스 피싱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한 사람이 수사관이라면 자신의 소속, 담당 부서, 직책 및 성명을 정확히 밝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각 지방 경찰청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나서 곧바로 지방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담당 부서를 확인한 후 전화를 해봅니다. 해당 수사관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수사관이 나에게 정말로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는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 조사"인지 확인

"피의자"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범죄 수사에 참고가 되는 사람입니다. 참고인으로 소환되는 것이라면 조금은 안심해도 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진행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내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이라면 수사 및 소환조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비하여야 합니다.


3. 고소내용 또는 피의사실(혐의) 확인

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수사기관이 처음에 한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 수사관님, 죄송한데 제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누가 저를 고소했다는 말씀인지지요? 그게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그 사람이 저를 왜 고소했다고 해요?

누가 고소를 했고, 어떤 혐의이고,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왜 고소했는지 등의 정보는 수사 대응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중 고소인, 고소사실(피의사실), 행위 시점(피의사실이 발생한 시점),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항상 정중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종종 통화가 종료된 이후 피의자 또는 참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요약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수사관은 이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수사보고서에 이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사기도 하는데, 이러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수사관이 바뀌어도 계속 남아 있으므로 검찰 단계 및 법원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심지어 법원의 양형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피의 혐의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조사 시 ~에 관한 자료를 미리 가져와라."라는 등의 언질을 주기도 합니다.

라. 또한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중심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의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전부 O, X를 하셔야 합니다.


4. 수사기관과 통화 시 유의점

가. 수사관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은 첫 통화 시 "~한 사실은 인정하시지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시에는 사실을 인정해 놓고 피의자 신문 시 이를 번복하게 되면 수사관은 범행의 심증을 완전히 형성하고 나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변호인과 상담한 후 답변하겠습니다"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나.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통화 시 피의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니요"라고 답변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할 경우, 나중에 피해자와 성관계 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차후에 "서로 합의하에 관계하였다"라는 식으로 답변하여도, 수사관은 "피해자와 성관계하신 적이 없다면서요? 그때는 왜 거짓말을 하셨지요. 진술을 번복하셨는데 그럼 피해자와 합의 하에 관계하였다는 말도 거짓말 아닌가요?"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질문의 경우 진술을 유보(변호인을 선임한 후 답변하겠다는 식) 하거나 혹은 부분적 인정(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합의하에 한 것이라는 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관과 (최초) 통화 시에는, 수사관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내어야 하지만, 반대로 나는 수사관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 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5. 피의자신문조사 일자는 여유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일자는 때에 따라서 1~2주 정도는 미룰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니 조사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라는 식으로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를 계속 미룬다면 수사기관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담당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유있게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호인 선임 시 유리한 점

가. 일정 조정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수사기관과 조사 일자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담당 변호인의 스케줄도 맞추어야 하므로 조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사실 확인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또는 개괄적인 피의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담당 변호사(변호인)와 피의자신문 조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시 수사관의 역할을 연기하며 의뢰인에게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때 담당 수사관의 역할(일종의 레드팀)을 하면서 유불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변호인)를 통해 나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주장이나 증거라고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주관적이며 신빙하기 어려운 주장이나 증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라. 증거확인

내(의뢰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도 수사와 재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 중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인이 수긍하지 못하는 "주장"이나 "증거"는 수사관, 검사는 물론 판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서로 만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상담은 큰 시험(피의자신문조사)을 위한 일종의 "모의고사"입니다. 의뢰인은 이때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미리 이야기해 보면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의뢰인들과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의뢰인들은 실제 피의자신문 조사 시에도 답변을 훨씬 더 잘합니다.


아래는 추가로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피의자 신문시 유의사항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5282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동석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5273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피의자신문 입회 경험이 많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의자신문 비용의 경우 단건 입회 시 550,000원(부가세포함, 서울 경기도권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혼 정식으로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입회 비용은 차감해 드립니다. 참고로 수사단계 대응 비용은 3,300,000원(부가세포함)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무죄주장, 양형주장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선임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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