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1. 협의이혼이란?
부부(당사자들)가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비교되는 개념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 이혼 합의
당사자들(부부)은 이혼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양육권(및 양육비) 등에 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신고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합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등 참조).
한편.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즉, 이혼 이후 별도의 절차(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 심판) 등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분쟁을 1회적으로 끝내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가정법원의 당사자들(부부) 소환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실제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을 소환하여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이혼인지,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해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설정
법원이 당사자들을 소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상담인으로 하여금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법원은 일정 기간의 숙려기간을 두게 되며 통상 3개월 상당입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및 제3항 참조).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 등이 있다면 위와 같은 기간은 단축 또는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6. 숙려기간 종료 후
법원은 숙려기간 종료 후에도 당사자들이 계속 이혼할 의사를 보인다면 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7. 관할 행정청 신고
이혼의사 확인서가 발급된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신고가 이루어져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혼신고가 이행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83므11호 판결). 만약 위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올해 11년차 변호사로 다양한 민형사, 가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 및 상담 등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상 연락처로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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