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이 초기에 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 법원은 실제 소송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감액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고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 취하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①항).
하지만 원고는 언제나 자유롭게 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였다면 그 뒤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②항). 다만, 상대방이 소 취하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통상 패소한 자가 부담합니다. 판결문의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소 취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원고는 본인의 뜻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스로 중단한 반면, 피고로서는 의도치 않게 소송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하게 되면 (패소한 경우와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가 소 취하를 하였더라도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3. 소송비용 감액 가능성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위 변호사 비용의 경우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실제 변호사 비용 중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변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법원은 변호사 보수 등을 상당 부분 감액하기도 합니다(소송 초기에 취하하였다면 1/2까지 감액하기도 합니다).
소 취하를 하였다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본안에 대한 종국 판결이 있은 뒤가 아니라면 재소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①, ②항). 이에 소 취하를 너무 간단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함부로 소 취하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소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소제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무상 변호사들은 소 취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재판부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소 취하에 동의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니 참고 바랍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라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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