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사 시 변호인 동석 - 변호사 입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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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사 시 변호인 동석 변호사 입회 비용 

주상현 변호사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사 시 피의자(의뢰인)에게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진술거부권 설명

가. 진술거부권이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피고인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그 외 어떠한 진술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사전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 시작 전 (매우 형식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진술거부권 사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나. 방법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앞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지 일부만 거부할지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효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후속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 유사 개념

​부인 : "제가 안 했습니다"

부지 :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부지는 진술거부권과 다릅니다. 피의자가 부인 또는 부지의 취지로 답변할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상으로는 진술거부권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이나 부지(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등을 더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시 어떻게 대응할 지는 변호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변호인 동석 시 자리 배치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조사 시 변호인을 바로 옆에 두고 상담과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동석 위치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변호인은 피의자 바로 옆에 앉거나 피의자의 대각선 옆 정도의 자리에 동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관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의뢰인이 앉도록 하게 하고, 저는 바로 옆에 살짝 떨어져서 동석합니다. 변호인의 동석이 변호인의 조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변호인은 피의자(의뢰인)과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 내용

가. 변호인 의견 진술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발언권은 피의자보다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면 "수사를 방해한다"라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수사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경청해 주시는 수사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시 입회(동석)하면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반말, 조롱,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동석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사관은 정중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피의자와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보다는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의자 신문 시작 후 1시간~2시간 정도 지나면 수사관에게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통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조사 도중 접견교통권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 보다는 휴게시간을 통해 신문 내용을 복귀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 기억환기 및 법적 조력을 위한 조사내용 메모

​의뢰인들은 수사를 마치고 나면 신문 및 답변 내용을 편향적으로 기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의자도 신문 시 자신의 답변 내용을 메모(자기변호노트 등) 할 수 있습니다.

마.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가 먼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피의자(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직접 조력을 요청하면 수사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피의자 신문 종료 후 대응

가. 신문 종료 후 조서 열람

피의자와 변호인은 신문 종료 후 조서를 함께 열람하게 되는데, 이때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자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구 수정 증감 등의 요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나. 수정(추가) 요구

의뢰인이 신문 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조서 검토 시 변호인의 메모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며 누락된 답변 내용을 보강(자필기재 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피의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관에게 조서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피의자신문조사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일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조사 참여와 조력 내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참조하였고 제 경험과 생각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 변호인 동석 비용(단건) 55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서울/경기도권).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수임되면 수임 비용에서 피의자신문 동석 비용은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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