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사 시 피의자(의뢰인)에게 어떤 조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진술거부권 설명
가. 진술거부권이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피고인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 그 외 어떠한 진술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사전 참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신문 시작 전 (매우 형식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변호인과 진술거부권 사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나. 방법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앞서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할지 일부만 거부할지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효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후속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 유사 개념
부인 : "제가 안 했습니다"
부지 : "모르겠습니다"
부인과 부지는 진술거부권과 다릅니다. 피의자가 부인 또는 부지의 취지로 답변할 경우 수사기관은 추가 질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진술거부권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이나 부지(아니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등을 더 많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시 어떻게 대응할 지는 변호인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변호인 동석 시 자리 배치
피의자는 피의자신문 조사 시 변호인을 바로 옆에 두고 상담과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동석 위치에 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변호인은 피의자 바로 옆에 앉거나 피의자의 대각선 옆 정도의 자리에 동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관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에 의뢰인이 앉도록 하게 하고, 저는 바로 옆에 살짝 떨어져서 동석합니다. 변호인의 동석이 변호인의 조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만큼, 변호인은 피의자(의뢰인)과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 내용
가. 변호인 의견 진술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발언권은 피의자보다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려고 하면 "수사를 방해한다"라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수사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경청해 주시는 수사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시 입회(동석)하면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반말, 조롱, 협박 등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동석하지 않는 경우보다 수사관은 정중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수사를 잠시 중단시키고 피의자와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보다는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의자 신문 시작 후 1시간~2시간 정도 지나면 수사관에게 휴게시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통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조사 도중 접견교통권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것 보다는 휴게시간을 통해 신문 내용을 복귀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라. 기억환기 및 법적 조력을 위한 조사내용 메모
의뢰인들은 수사를 마치고 나면 신문 및 답변 내용을 편향적으로 기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의자도 신문 시 자신의 답변 내용을 메모(자기변호노트 등) 할 수 있습니다.
마.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먼저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가 먼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피의자(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직접 조력을 요청하면 수사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변호인은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관해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조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의자 신문 종료 후 대응
가. 신문 종료 후 조서 열람
피의자와 변호인은 신문 종료 후 조서를 함께 열람하게 되는데, 이때 조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을 (자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구 수정 증감 등의 요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나. 수정(추가) 요구
의뢰인이 신문 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조서 검토 시 변호인의 메모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며 누락된 답변 내용을 보강(자필기재 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 피의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관에게 조서의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포스트 피의자신문조사와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일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피의자신문조사 시 유의사항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 통지 전화를 받았을 때 대응방안
이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조사 참여와 조력 내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참조하였고 제 경험과 생각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 변호인 동석 비용(단건) 550,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서울/경기도권).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정식으로 형사사건으로 수임되면 수임 비용에서 피의자신문 동석 비용은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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