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원고가 알고 있던 피고의 주소지에는 피고는 없었고 피고의 가족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가족들은 피고가 현재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피고는 그 이후로 변론기일에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송이 진행될까?
1. 위와 같은 사례에서 피고가 소장을 수령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소장이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에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경우 피고가 그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소장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6조 제1항, 2005마1039호 판결 참조).
하지만 피고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피고의 가족이 소장을 수령한 경우, 대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83다카1864호).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피고의 가족들이 피고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장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만약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상태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면 자백 간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는 피고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가 소송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즉, 자백간주 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에 자백간주 판결임이 명시됩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해 다투게 되면 자백간주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될까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공시를 통해 법적 서류 등을 송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하지만 공시송달만으로는 자백간주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공시송달은 단지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원고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2019다17836호).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급심은 공시송달 사건에서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추후보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김천지원 판결).
결국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여전히 요건사실에 따른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이를 다소 완화하여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해 가급적 충실히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무조건 승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피고에게 소장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식(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및 원고의 입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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