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기간중범죄#특수협박#폭행#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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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집행유예기간중범죄#특수협박#폭행#합의 

한세민 변호사

벌금형

원****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 및 폭행 벌금형·공소기각 성공사례



■ 사건요약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인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의 고의로 한 범죄로서 금고이상의 실형이 나올 경우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의 형까지 모두 살아야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동종 전과가 있는 점,

3)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특수협박의 경우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1) 피고인이 이 사건 자체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다행히도 피해자분의 신체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피해자분의 피해에 대하여도 확인하였습니다.

3) 피해자분과 합의하여 조금이나마 피해자분의 피해를 보상한 점

4) 피해자분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공소기각 사안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특수협박에 대하여는 벌금형][폭행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을때 성립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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