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군인강제추행#모욕#혐의없음불송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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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군인강제추행#모욕#혐의없음불송치#합의 

한세민 변호사

불송치

강****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없음불송치·모욕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서 피해자인 후임에 대한 강제추행과 모욕죄로 형사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자인 후임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2) 해당 신체접촉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접촉은 아니었던 점,

3) 모욕의 경우 일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친근함의 표시에서 발언한 것이며,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4) 변호인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고려되어

[군인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모욕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처분된 사안입니다.

* 군대 내의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일반 형법에 비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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