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청구#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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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일반/매매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반환청구#부동산경매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원주횡성여주 변호사 한세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부동산임대차계약#주택임대차(임대한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내 보증금은?)

■사건요약

상대방인 임대인의 채무과다로 임대차부동산에 경매가 개시되어 경매가 진행되었고,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점,

2. 이 사건 임대차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된 바, 이 경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점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출처: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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