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된 것 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은 명의대여 때문에 매달 저에게 돈을 보내겠다는 대화내용입니다.
제가 기기변경을 하면서 대화방은 날아가고 캡쳐 된 내용 뿐이라 만약 그 사람이 제게 돈을 안보내고 연체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해서 카카오톡 캡쳐 된 것 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매달 제 계좌로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대화내용의 당사자가 상대방이라는 점의 상당성이 입증된다면 캡쳐된 이미지도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 대화캡쳐내용만으로는 청구원인의 인용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그외 추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증인이 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채권이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할 경우 입증여부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차 진행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