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기한내에 주지않고 불기소처리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 내에 합의금 기한 내에 안주면 민사소송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민사소송을 걸어 합의서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현재 들어온 소송에 이의신청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이의신청 이유: 면하기 위함, 감액)
그냥 지급명령에 응하는 것이 나은가요?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합의서 약정금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는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합의금 감액을 이유로 하든지 또는 면책을 이유로 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