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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내용에 불이행시 민사소송에 동의한다고 했으면

합의금 기한내에 주지않고 불기소처리되었는데 피해자가 합의서 내에 합의금 기한 내에 안주면 민사소송하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민사소송을 걸어 합의서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현재 들어온 소송에 이의신청해도 의미가 없는건가요? (이의신청 이유: 면하기 위함, 감액) 그냥 지급명령에 응하는 것이 나은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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