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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실수령액 지급 계약 -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분정산 안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치과에서 2.5개월 가량 근무를 했고, 그 당시 계약서도 썼습니다. 실수령액으로 월 1000을 지급받기로 했고, 세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시 안분정산해서 해당 치과에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월 1350만원 가량 월급여로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지금 연말정산에서 안분정산해서 세금을 그 쪽에서 지급해 주거나 최소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지급해준 후 제가 세금을 지급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해당 치과에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분정산 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 있습니다) 해당 치과에서 기납부세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추가로 500만원 이상 내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 있고, 원천징수영수증 있고... 그 치과에서 계속 안주면 소송 걸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이면 그냥 소송해 버리고 싶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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