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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사기죄)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하고, 피고가 원고의 피해액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게 됐는데도
피고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금전적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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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배상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진행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찾을 수도 있고, 가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