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금 지급명령 후 민사소송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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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금 지급명령 후 민사소송

약 3년전 A라는 지인에게 특정 코인의 ICO 참여를 권유받았습니다. 해당 ICO물량은 A본인이 받아 왔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더리움을 이체해야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해 이체했고 메시지 대화 및 이체내역은 남아있습니다. 당시 계약서는 없지만 메시지로 '스캠이거나 사기이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A가 이더리움 100% 환불 해주는걸로'라는 메시지로 확답을 확인했고 약 2년도 넘어서 지나 기사를 보고서야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인은 이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A를 직접 연락해서 만나고 A가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지만 본적도 없는 투자자의 이메일 연락처를 전달해준것 외엔 변제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약 2달 전 해당일의 원화시세 x 투자한 이더리움 갯수로 신청했으나 당연한듯 이의신청이 돌아왔습니다. 현재 경우에 민사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Q. 1. 혹시 지급명령을 원화로 진행했기때문에 민사도 원화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메시지는 이더리움을 환불해 주는것으로 약속했습니다. 2. 이더리움 환불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이자를 포함'하여,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A는 당시 특정 코인의 관계자였는데 허위사실(해당 코인이 곧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 미리 매수해라)로 투자를 독려하여 투자하고 기다리다가 기존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천만원 단위었지만 현재에는 해당 투자금이 억대로 올랐기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우선 전화 상담으로라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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