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 납부기한 연장
벌금 분납,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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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 납부기한 연장 

변형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가끔 사무실로 벌금형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금형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먼저 벌금형의 집행은 관할 검찰청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벌금 납부 등에 관한 문의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하셔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벌과금 조정을 거친 후 납부대상자에게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보면 위 사진과 같이 납부할 금액과 납부기한 등이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 후 제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납부기한은 15일이고,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내로 납부할 것을 독촉하게 됩니다.

벌과금 납부방법

벌금은 굳이 관할 검찰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계좌 이체인터넷,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조하세요.

벌금의 분할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벌금은 원칙적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분할해서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벌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벌금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려면 납부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검토한 후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검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 할 때 위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개인회생개시결정문 등)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벌금의 분할 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겨우에는 해당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받았다면 그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벌금형을 확정 받으신 분은 위 내용을 참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는 수년간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 변호해왔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해오며 사건의 경중과 관계 없이 모든 사건을 열의를 가지고 변호해왔으며 그 결과 많은 사건에서 무죄, 집행유예 등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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