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매매 초범이긴 하나 의료법위반까지 적용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를 변호한 사건입니다.
1. 의료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23. 5.경 경기도 소재 한 마사지 업소 내에서 자격인증을 받지 않고 손님들을 상대로 무자격 안마를 행하고 5~8만 원을 받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일반 마사지가 아닌 힘을 주어 지압을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마사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은 의료법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두 죄목으로 처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2. 무혐의 및 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이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마사지 행위만 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마사지 대금 외에 추가로 팁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팁에 대하여는 다른 유사성행위를 한 마사지사가 받은 돈과 액수가 다른 점 등을 강조하여, 이것은 성매매의 대가가 아닌 마사지를 받은 남성들이 호의로 지급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적도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남자 손님을 대상으로 마사지사가 안마를 하는 것이 처벌을 받는 행위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성매매 무혐의,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성매매는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가 입증되어 불송치되었고, 의료법위반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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