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와 추행
[아청법]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와 추행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매수와 추행 

최광희 변호사

집행유예

형법상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1. 아청법위반으로 기소

의뢰인은 2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트위터에 게시한 피해자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의뢰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아청법위반 양형전략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한 바 있는데, 저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서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애무해 달라고 하는 수준에 그치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는 전혀 없었던 부분에서 통상적인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 비해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의견서에 기재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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