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단속 적발, 2차례 성매매 재범
[성매매] 현장단속 적발, 2차례 성매매 재범
해결사례
성매매

[성매매] 현장단속 적발, 2차례 성매매 재범 

최광희 변호사

기소유예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보통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70%가량은 기소유예가 나오는데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여성과 만나 2차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바람에 부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은 성매매 횟수가 2차례인 데다가 그 수수한 금액이 커서 성매매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성매매 기소유예 전략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매매가 벌금이라도 나오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꿈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저는 일단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조서에 잘 반영되도록 적절하게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양형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성매매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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