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 400만 원 원심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
[상해죄] 벌금 400만 원 원심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죄] 벌금 400만 원 원심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 

최광희 변호사

항소기각

지난 포스팅에서 피해자에게 치아의 다발상 파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쌍방폭행이었지만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한 편인 데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400만 원의 벌금형만 나왔기 때문에 저나 의뢰인이나 결과에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검사는 상대방을 포함한 의뢰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사건은 항소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 상해죄 검사의 항소 이유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을 저항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치아가 파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고 주장하였습니다.

2. 검사의 항소에 이유에 대한 주장

저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그간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동기 및 행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의뢰인 또한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여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3. 항소기각 결정

법원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항소심 전문 변호사인 저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은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