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저희 피고인 측은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 사기죄 징역 6월 선고, 사채 투자 제의에 의한 사기 부분은 무죄
의뢰인은 2021. 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한 식당 매물이 3천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하고 월 수익금이 300만 원가량 나오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면 가게를 피해자 앞으로 인수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받을 돈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가게를 인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가량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금액 중 450만 원은 의뢰인이 매달 원금의 10%를 받을 수 있다고 사채 투자를 제의하여 사채 투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중국집 인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채 투자 사기 부분은 무죄를, 식당 인수자금 사기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검사 측 항소이유
검사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사채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금 45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이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 측 항소이유
저는 의뢰인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4천만 원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금전거래가 연인관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그것이 편취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건네주는 등 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곤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소 후 의뢰인은 변호인인 저의 중재로, 공탁금에 더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4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작성해 준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중국집 인수제의에 따라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항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항소심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 기각
법원은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 6개월의 징역을 받았으나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항소심을 맡겼고, 저는 1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을 보강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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