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을 받게될까요?(사모님 상대 알바를 했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매매처벌을 받게될까요?(사모님 상대 알바를 했습니다..)

2월 1일에 스팸 쪽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남성알바생 모집중이며 사모니 상대로 잠자리가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쪽지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워버렸을텐데 호기심에 카톡으로 메세지를 보냈더니 알바비용은 두시간에 80이며 일주일에 최소 3번을 보장한다고 했고 이직준비 중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저는 실수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자에게 연락을 받아 오피스텔에 가면 상대방 아줌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서 수다도 떨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나올 때 상대방이 제게 용돈하라며 20만원을 주길래 받았는데 운영자가 말한 80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려면 실습을 해야한다나 어쩐다다 핑계를 대며 3번 일을 하면 그 때부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일주일 후 2월 9일에 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통지를 해왔습니다. 통화 상 물어봤을 땐 장부상 이름이 있었다고 했는데 아줌마에게 받은 것은 그냥 용돈이고 기록이 남은 것도 아니라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자 조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사받을 때 뭐라고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0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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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매매·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통지로 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말씀드리면, 성매매 처벌 가능성은 ‘대가성’과 ‘알선 구조’의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자 님은 ▲ 운영자가 제시한 보수(2시간 80만 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고, ▲ 받은 20만 원은 사후에 상대방이 임의로 준 용돈이라는 점, ▲ 1회로 중단하고 재참여 의사가 없었던 점은 방어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경찰이 말한 ‘장부’가 존재한다면 알선·대가 약정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어, 진술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 대응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① 사실만, 질문받은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과잉 설명은 피하십시오. ② “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은 피하고, 실제 수령 내역·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십시오. ③ 운영자와의 대화, 지급 미이행 정황 등 객관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임의로 사과·해명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는 것은 불리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초기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질문자 님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 짧은 준비만으로도 불필요한 처벌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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