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한정승인 대응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경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로부터 양수금 청구소송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가 확인 결과 A씨의 형제였던 X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을 하였는데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위 채무관계에 관한 채권을 양수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X의 사망사실을 알고 상속인들인 A외 1명을 피고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신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특별한정승인 및 민사소송 대응 등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리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특별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은 후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결국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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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