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용역비 청구 승소사례(소멸시효 항변 배척)
회계법인의 용역비 청구 승소사례(소멸시효 항변 배척)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회계법인의 용역비 청구 승소사례(소멸시효 항변 배척) 

김용대 변호사

원고 승소

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회계법인 용역비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 회계법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B회사와의 사이에서 회계감사 및 회계 검토 등을 비롯한 다섯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위와 같은 용역계약 과정에서 각 용역계약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미지급 하는 등 최종 미수금이 약 7,4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회계법인이 미수금 독촉을 하자 B회사는 2022년 3월경 1,000만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A 회계법인은 본 법률사무소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2024년 4월경 위 미수금 6,400만원에 대한 용역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과정에서 B 회사는 회계법인의 용역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고, 민사소송이 2024년 4월경에 제기되었으므로 역산하여 2021년 4월경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채권들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고 채무의 일부면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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