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하여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킨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이 선고되고, 그 후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각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을 적법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배당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차이점은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암류금지채권의 경우 적극재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이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압류금지채권을 변제재산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 후 채무 외에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수리결정만 받았다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상속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피부양자라면 임대차보증금 중 현재 기준 5,500만원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본 사안의 경우 망인이 사망시 적극재산으로는 임대차보증금 약 4,800만원이 전부였고, 소극재산 즉 채무는 약 2,7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이 망인의 피부양가족이었다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변제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한 결과 법원에서도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소명을 하고 소명이 안될 시 취하를 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서울회생법원의 개정된 실무준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파산과의 형평상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신청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적극재산으로 반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가 적은 망인을 채무가 많은 망인보다 덜 보호하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적극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상속재산 파산이 이루어지고 상속파산관재인 역시 채권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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