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합의를 통하여 이자를 면책받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경 갑작스럽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본인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가 직접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문의한 결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2016년 4월경 A씨를 상대로 원금 약 570만원 이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공시송달로 확정이 되었고, 이자를 전혀 깎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신후 법률사무소에 추후보완 이의신청 등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위 양수금 채권의 원본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회신 결과 이미 2005년경 A씨를 상대로 한 선행 소송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고, 심지어 위와 같은 소송은 공시송달이 아닌 정상적인 송달방법으로 소송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판결로 진행될 경우 패소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을 하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합의를 하여 이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서 계좌 압류를 통하여 추심하여 간 약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3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이자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법원이 강제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위 강제조정이 확정되어 A씨는 나머지 이자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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