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가출도 이혼사유 아닌가요?"
우리 민법에서는 총 6가지의 이혼청구사유를 정하여 해당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이러한 이혼청구사유가 없어도 당사자들의 협의로써 이혼이 가능하지만,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은 이혼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이혼사유가 있음을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제2호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는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이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아내, 남편의 가출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의의 유기라 보기는 어렵고, 가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배우자의 가출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미 부부가 심화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일방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이를 악의의 유기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 배우자의 가정폭력처럼 당사자와 자녀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가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혼과 함께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해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광화문이혼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출이혼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나 법원은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개선해보려는 의지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해버렸다면, 비록 이혼청구사유인 '악의의 유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혼인파탄에 책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조율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판단하기에 더이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혼을 인용하지만, 일방의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양측 모두의 책임)한다면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관련판례 가출 후 이혼소송, 이혼은 인용되지만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연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7년 된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한지 1년여만에 뇌전증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피고는 모친과의 다툼 끝에 식칼을 들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고는 가출하고, 일주일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로서의 동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별거 이후 두 사람 모두 대화를 단절한 상태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고 역시 이혼에 동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혼인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위와 같은 질병을 가진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혼인생활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이나 학대, 모욕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가 위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피고를 고소(특수협박)하고, 일주일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이혼은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와도 연결돼
한편 가출이혼은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녀를 두고 가출한 일방이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자녀와 떨어지지 않고 자녀의 꾸준한 양육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필요 시 광화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상대 배우자가 가출하여 자녀의 양육비, 생활비를 중단해버린 상태라면 법원에 부양료, 양육비청구도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배우자가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경우 광화문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해보시고, 그럼에도 현재 소재불명이라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공시송달 이혼에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수임 시 상담비도 공제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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