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상공개 명예훼손죄 고소 처벌 사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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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신상공개 명예훼손죄 고소 처벌 사례로 알아보자 

이다슬 변호사

내 배우자와 바람핀 배우자를 응징하고 싶지만 법이 허용하는 선이 '상간녀소송'까지 이기 때문에 쓰린 마음을 삼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에 대한 불륜 폭로나 판결문 공개, 신상공개를 고민하신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상간녀에 의해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최신 판례들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불륜폭로, 실명 언급 없었어도 피해자 특정 가능하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상간녀)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배우자와 외도를 이어나가자, 피고인은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남편과의 불륜사실 ▲이전 상간녀소송의 경위 ▲피해자가 현재 결혼한 사실 등의 내용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직업, 거주지역, 남편의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피고인은 '위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글의 내용이나 표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상간녀'로 지목한 여성을 '남편과 같은 직장의 OO층 OOO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현재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 중', '20XX년에 결혼하였고 남편의 직업은 OO인 듯하며 OO에서 살고있다'라고 표현한 사실

  • 만약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해당 지역 관련 동종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 여성이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실제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

법원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이 불리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2> 상간녀소송 이후 회사에 판결문 활용한 유인물 배포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상간녀)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이후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나흘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들이 있는 곳에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유인물에는 위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총 30회에 걸쳐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들로 피고인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인물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은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하기 전에도 직장에 전화를 많이 하고, 유인물을 배포할 당시 '피해자의 자리가 어디냐'고 말하였던 등의 이유로 유인물에 기재된 자가 피해자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무분별하게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처럼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특정성 ✔비방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사실을 이야기 한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특히 상간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비방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본 사례들처럼 피해자의 직접적인 실명 등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 단서들로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특히 상간녀소송 및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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