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고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와의 관계에서 혼외자를 출산하였고,
2013년경 원고는 혼외자를 수증자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원고는 피고 앞으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소송 과정에서 사인증여계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소송의 진행
원심 판결은 사인증여계약의 체결을 인정한 이후
유증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을 준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예외적으로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인증여 역시도 유증의 철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이 사인증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증의 철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해석
사인증여는 기본적으로 증여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계약의 형태이고, 유증은 일방의 의사표시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증여는 그 속성상 유증과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수증자가 그 대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증과 비슷합니다.
증여계약의 경우 서면에 의할 경우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유증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두가지의 원칙은 결국 증여와 유증의 성격을 띈 사인증여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인증여는 기본적으로 유증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유증자의 의사대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유증자, 유언자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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