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직장상사인데, 같은 직장의 직원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볼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유죄판결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만진 적이 없고, 혹여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친근감의 표현에서 나온 일상적인 행윙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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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강제추행-증거불충분 불송치]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단계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