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사기죄로 20년간 인터폴 적색수재가 내려졌던 의뢰인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20년 전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주하였는데, 이주 전 국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사기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해외 이주 후 귀국하지 않아 의뢰인은 사기죄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었고,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동업하던 다른 피의자들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이고,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기죄 전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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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사기 무혐의] 20년간 인터폴 적색수배된 사기 의뢰인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