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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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및 폭행을 당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사건은 회식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동료 팀장입니다. 첫 번째로 성희롱은 1차 회식장소에서 가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거나 전화를 하러 나갈 때마다 제 여자친구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폭행은 회식이 마무리되고 회식장소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뒤로 매고있던 백팩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끌어올리더니 여자친구가 공중에 약 3초 정도 떠있는 상태로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아스팔트가 아니면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백팩 팔걸이 부분에 겨드랑이가 쓸려 찰과상을 입었고 사진까지 찍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 성희롱, 두 번째의 경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직장내 폭행으로 신고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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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등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성폭력처벌 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 진정 절차가 검토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해죄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폭행 또는 상해죄로의 형사고소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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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두 가지 모두 폭행죄 내지 폭행,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측에 요구하시던지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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