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은 투자자를 소개해준 것일 뿐 투자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은 단순 투자자를 소개해준 것일 뿐 투자 자체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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