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27. 법인회생 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수중공사 및 선박수리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3년 수중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외 수중공사도 수주하는 등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0년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해외에 공사인력을 투입할 수 없어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초기투자비용도 회수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후 해외수중공사가 아닌 국내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건설설비를 구입하였으나 공사의 수주가 쉽지 않았고, 수주한 공사마저 공사완공 후 대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6억 8천만 원 (기계장치 약 4억 2천만 원)
부채 : 약 13억 원
회생담보권 약 4억 원
회생채권 약 9억 원 (조세채권 약 7천만 원)
공익채권 약 2천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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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