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개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는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거나 파산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을 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일정 채무 한도 내에서 간편한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은 자금 부족으로 변제가 사업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지급불능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 채무초과 상태일 필요는 없다.
‘파산 원인 발생 염려’는 아직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지만 곧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이때는 채무자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자나 주주도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부 채권자나 채무자의 불공정한 처분을 막고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 등에게도 회생절차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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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