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01.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접합유리제조업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0년 1월 접합유리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후 매출이 꾸준히 늘어 공장이전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러던 중 경기도 이천시 소재 공장부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오자 채무자는 이를 대표이름으로 낙찰받은 후 다시 대표로부터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대출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공장신축공사가 진행되던 2019년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자재수급이 어려워져 공장신축이 2020년 12월말로 연기되면서, 채무자의 이자부담과 공사비부담이 더욱 증가하였고 채무자의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었다. 거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매출도 줄어들었고 매출채권의 회수마저 어려워졌다.
이와 같이 금융비용부담 가중으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매출채권의 회수도 어려워지자, 채무자는 금융비용때문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자비용마저 상승하게 되어 더 이상 채무상환을 할 수 없게 되자 회생신청을 하였다.
3) 자산 및 채무액 :
자산 : 28억여 원 (부동산 28억여 원)
부채 : 33억여 원
- 회생담보권 : 20억 6천만 원
- 회생채권 : 12억 4천만 원(조세등채권 : 없음)
4) 결정문(강제인가)
5) 공고문 (회생계획안 요지)
강제인가에 따라 법원이 정한 '권리보호조항'은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과 동일하다.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을 할 경우에는 위 조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가 본질에서 침해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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