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파산되더라도 주주는 회사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1인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등 사안이 없다면 추가로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2. 다만, 세금의 경우 과점주주(50% + 1주)는 법인과 함께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채권자측에서 법인격부인 법리를 통하여 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회사가 겉으로는 법인의 모습을 띠지만 실질은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의 개인기업에 불과(법인격형해화)하거나 지배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 부실 정도, 영업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그러나, 법원에서 지배주주의 책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바, 그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