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의 법인 파산시 대표자의 책임범위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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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의 법인 파산시 대표자의 책임범위

1인 주주(주식100%)인 법인이 파산시, 대표자의 책임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세간에는 대표자는 법인의 총채무나, 법률관계에서 2000만원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법인의 채무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1인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는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말이 있던데, 실제적으로 1인주주인 법인이 파산시, 대표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되고, 어느정도의 법인의 채무를 감수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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