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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4년차의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자본금3억, 대표이사 지분45%)입니다. 은행 2곳의 무담보 신용대출 2억5천과 신보4억5천, 합계 7억의 대출이 있으며 약 2년전 최초 대출을 받아 1회 연장하여 쓰고 있습니다. 최초 대출 당시 대표이사의 부부 공동소유로 주택(약 6억)이 있었으나 2016년 5월경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현재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목적은 법인채무가 점차로 증가하는 부담을 느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소규모 상가건물을 구입, 리모델링 후 되팔아 차익을 발생시켜 법인채무를 상환하려는 목적과 이 과정에서 서류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재무재표상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5억 정도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전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치 못한 사유로 회사정리 과정에서 대출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제때 되지 않으면 계속 도래할 대출금 상환기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자 등 연체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환 기일을 넘겨 연체가 될 경우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민형사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가요? 2. 법인파산이나 개인파산 등을 통하여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