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8. '엔진개발회사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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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엔진개발회사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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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11. 18. '엔진개발회사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2****

2024. 11. 18. 일반회생 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엔진개발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

2) 신청원인 :

대표자는 엔진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노후경유차량의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엔진개발 및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2010년대 이후 정부의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규제가 강화되고 LPG엔진이 일종의 친환경 엔진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대표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은 크게 성장하였고, 이를 위해 회사는 대출을 받아 시설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도 약 56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아파트까지 물상보증으로 제공하는 등 대표자는 공사구분없이 회사경영에 헌신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CNG엔진 개조 차량의 해외 수출부진 등 사업운영은 어려워졌다.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결국 대표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자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6억 원 (부동산 약 5억 4천만 원)

부채 : 약 66억 원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 약 3억 8천만 원

회생채권(보증채권) 약 56억 4천만 원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약 5억 6천만 원

회생채권(조세채권) 약 1억 원

4) 결정문

5) 공고문(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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