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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8. '엔진개발회사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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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4. 11. 18. '엔진개발회사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2****

2024. 11. 18. 일반회생 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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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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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개발 및 제조업체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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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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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엔진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노후경유차량의 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엔진개발 및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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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정부의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규제가 강화되고 LPG엔진이 일종의 친환경 엔진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대표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은 크게 성장하였고, 이를 위해 회사는 대출을 받아 시설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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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대표자도 약 56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추가적으로 자신의 아파트까지 물상보증으로 제공하는 등 대표자는 공사구분없이 회사경영에 헌신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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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대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CNG엔진 개조 차량의 해외 수출부진 등 사업운영은 어려워졌다.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결국 대표자가 운영하던 회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자 대표자의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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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과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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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약 6억 원 (부동산 약 5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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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약 66억 원

회생담보권(물상보증채권) 약 3억 8천만 원

회생채권(보증채권) 약 56억 4천만 원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 약 5억 6천만 원

회생채권(조세채권) 약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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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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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고문(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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