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절차 개시 전 보전처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무분별한 처분을 막고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보전처분과 보전관리명령(채무자 대상),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채권자 등 제3자 대상) 제도가 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도 이해관계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특수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주요 보전처분으로는 처분금지, 변제금지, 차재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보전처분 결정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 지급과 채무부담 행위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없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제한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를 막지 못하므로, 강제집행 방지를 위해서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해야 하며, 보전처분 이후 부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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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