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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 사업자 폐업과 관련되어 상담 요청 드립니다.

3년 넘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하였으나, 개발중인 프로그램이 상용화 하지 못하고, 작년 코로나 및 시장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회사운영이 어려워 법인 폐업/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의 자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폐업으로 해야할지 법인파산으로 진행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기보 대출 및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기보와 신용보증재단 책임경영서약을 진행하였고, 개인연대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대표에게 대출에 대한 책임이 요청할수 있는 것인지, 기금 사용처는 대부분 개발 인건비로 소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몰라 걱정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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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달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므로 절차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휴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은 5년간 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산으로 간주하며,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3년이 경과할 때 청산종결 되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지난 2019년 6월에 신용정보원 관리규약 일부가 개정되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경영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기업의 대출금이 연체되더라도 경영인을 관련인으로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 참고로,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시 △횡령·배임 및 자금용도 외 유용 금지 △자금집행 내역 주기적 보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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